내년 1월부터 66㎡이상 이·미용업소는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서비스가격을 옥외에 게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는 2013년부터 영업장 신고면적 66㎡ 이상 이·미용업소가 서비스별 최종 지불요금을 옥외에 게시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용업소의 최종 지불요금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야 하며, 66㎡이상인 이·미용업소의 경우 전국에 1만6000여 개소로 전체 이·미용업소의 13%가 이에 해당된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이 업소에 입장하기 전에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반수이상(50.3%)의 소비자가 개인서비스 업소에 들어갔다가 가격을 보고 되돌아 나온 경험이 있고,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88.9%)은 옥외 가격표시가 업소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응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숙박업소나 미용업소가 세부업종(일반미용업→종합미용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영업의 폐지신고 없이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춰 신설업종 신고만하면 영업이 가능하도록 신고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는 2008년 미용업이 세분화되고, 올해 생활숙박업이 신설된 후 세부업종 간 변경 시 인허가 관련 통일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기존영업을 폐지 신고하고 변경된 업종의 영업신고를 다시 하도록 하고 있는데 따른 행정낭비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피부미용업소는 일반 미용업소와 달리 베드, 미용기구, 화장품, 온장고 등을 갖추고 사물함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 또한 2008년 미용업이 일반미용업(헤어 위주)과 피부미용업으로 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분화되기 전 미용업소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이밖에도 공중위생 영업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면허증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변경하고, 각종 서식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서류제출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로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