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신청 마이페이지
 
  최종편집:2026.09.28 19:26  

보건/복지

건강/웰빙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방/치과

정책/인사

 
  장애인 
전체보기
보건/복지
건강/웰빙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방/치과
정책/인사
 
뉴스 홈 보건/복지  기사목록
 
청소년 환자에 가혹행위 한 정신의료기관 직원 등 수사의뢰
기사입력 2012-05-24 오후 12:07:00 | 최종수정 2012-05-24 12:07
 

국가인권위원회는 A정신의료기관에서 사고로 사망한 청소년 환자에게 직원과 일부 성인 환자들이 가혹행위 등을 반복적으로 해온 것을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인권위원회는 A정신의료기관이 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환경을 제공해오지 못한 것 등에 대해 개선과 함께 관할 감독기관인 해당지역 시장에게 A의료기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언론을 통해 ‘A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이던 청소년 환자가 투신 사고로 사망했고, 입원 중 어른 환자들로부터 구타를 당해 왔다’는 내용이 보도됨에 따라 사실 확인 및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조사를 해왔다.


이에 대해 A의원 측은 사망한 청소년 환자는 지난해 7월 정신과 입원치료를 처음 시작했고, 사망사고 전까지는 입원 생활 중 소속 직원이나 성인 환자들에 의해 괴롭힘이나 폭행을 당한 것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A의원 원장은 사망한 청소년 환자가 입원 초기 2번에 걸쳐 탈출을 했음에도 적절한 보호와 치료조치를 소홀히 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소속 직원이 사망한 환자를 교육시킨다는 명목으로 직·간접적으로 일부 성인 환자들과 함께 가혹행위 등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이러한 A의원의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사망한 청소년 환자가 또다시 무리하게 외부로 탈출을 시도하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것이 인권위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A의원은 사망한 청소년 환자를 비롯한 입원환자들의 외부와의 통신이나 진정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반복돼 온 일부 환자들의 다른 환자들에 대한 통제나 가혹행위에 대해서도 적정한 보호나 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해주지 않은 채 방치해 왔다고 인권위측이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의원에서 발생한 이 같은 청소년 환자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가 관련 법규 등에서 규정한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인권위는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A의원의 치료환경과 내용, 소속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등 전반적인 개선을 권고하고, A의원에 대해 그간 적절한 감독이 미흡했다고 판단해 관할 감독청에게도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실제 점검 내용을 보완할 것을 권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중증장애인 고용률 여전히 낮아…장애인 편견 의식 좁혀야
CT·MRI·PET 인하 소위원회에서 결론 못내…24일 의결 예정
 기사목록 보기
 
  보건/복지 주요기사
복지부·식약청, 의약품 재분류 ..
2012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지원 ..
부적합판정 의약품 97% 미회수, ..
복지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만..
"건강기능식품 검사 시, 주요 유..
15세 미만 건강보험 미성년가입..
엑스레이 방사능 피폭, 10개 의..
주승용 의원, 정부 9년간 5조원 ..
 
 
분야별 주요뉴스
종합 의약/제약 의료/병원
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료 자동..
이대서울병원, 2026 생명나눔 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
대한신장학회, 아시아태평양 급..
가천대 길병원, 단일공 로봇수술..
심평원 경기남부본부, 심사위원 ..
대웅제약, AI로 의약품 제형 설..
비후성 심근증 심방세동 위험 가..
대원제약, 진해거담제 ‘프리비..
동국제약, 배우 이성민과 함께한..
 
오늘의 포토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허창훈 ..
서울대병원, 제20대 병원장에 백..
대한신장학회, 5월 어린이날 맞..
 
 
가장 많이 본 뉴스
"나도 커서 훌륭한 한의사가 될..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MRI 촬영비용 병원간 '천차만별'..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신문윤리강령 스팸방지정책 독자투고 기사제보
등록번호: 서울 아55813   등록연월일: 2025.2.7.  제호: 뉴스온피플  발행인‧편집인: 이병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183 2층22호  Tel: 02-3012-2080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병길  
Copyright Ⓒ 뉴스온피플 All rights reserved.    E-mail: world4u@newsonpeople.co.kr 
Copyright(c)2026 뉴스온피플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