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A정신의료기관에서 사고로 사망한 청소년 환자에게 직원과 일부 성인 환자들이 가혹행위 등을 반복적으로 해온 것을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인권위원회는 A정신의료기관이 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환경을 제공해오지 못한 것 등에 대해 개선과 함께 관할 감독기관인 해당지역 시장에게 A의료기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언론을 통해 ‘A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이던 청소년 환자가 투신 사고로 사망했고, 입원 중 어른 환자들로부터 구타를 당해 왔다’는 내용이 보도됨에 따라 사실 확인 및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조사를 해왔다.
이에 대해 A의원 측은 사망한 청소년 환자는 지난해 7월 정신과 입원치료를 처음 시작했고, 사망사고 전까지는 입원 생활 중 소속 직원이나 성인 환자들에 의해 괴롭힘이나 폭행을 당한 것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A의원 원장은 사망한 청소년 환자가 입원 초기 2번에 걸쳐 탈출을 했음에도 적절한 보호와 치료조치를 소홀히 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소속 직원이 사망한 환자를 교육시킨다는 명목으로 직·간접적으로 일부 성인 환자들과 함께 가혹행위 등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이러한 A의원의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사망한 청소년 환자가 또다시 무리하게 외부로 탈출을 시도하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것이 인권위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A의원은 사망한 청소년 환자를 비롯한 입원환자들의 외부와의 통신이나 진정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반복돼 온 일부 환자들의 다른 환자들에 대한 통제나 가혹행위에 대해서도 적정한 보호나 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해주지 않은 채 방치해 왔다고 인권위측이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의원에서 발생한 이 같은 청소년 환자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가 관련 법규 등에서 규정한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인권위는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A의원의 치료환경과 내용, 소속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등 전반적인 개선을 권고하고, A의원에 대해 그간 적절한 감독이 미흡했다고 판단해 관할 감독청에게도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실제 점검 내용을 보완할 것을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