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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무허가 수입의약품 상습 판매업자 구속
기사입력 2012-05-24 오전 11:21:00 | 최종수정 2012-05-24 11:21
 

상습적으로 무허가 수입의약품을 구매해 이를 발기부전치료제 등으로 판매해온 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보따리상이 국내에 들여온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을 발기부전치료제 및 당뇨병치료제인 것처럼 광고해 판매해온 김 모(남 71세)씨를 '약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김 모 씨는 단속이 시작되자 도주했고, 타인 명의의 대포폰 3개를 사용하면서 무허가 의약품을 계속 판매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해오다가 이번에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김 모 씨는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정, 환, 캡슐형태의 무허가 의약품을 일명 ‘변강쇠 파워’ 및 ‘소갈환’으로 광고해 총 5만9368정 시가 1억1000만원 상당을 전화 주문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변강쇠파워는 환제, 정제 캡슐형태 등 무허가 수입의약품 통칭하고, 소갈환(消渴丸)은 혈당을 내리는 한약재로 구성됐다.


검사결과, ‘변강쇠 파워’ 일부 제품은 정식 허가 의약품보다 발기부전치료물질이 약 3배 이상 함유돼 있는 것으로 조사돼 안구출혈, 심근경색, 지속 발기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식약청 측의 설명이다.


변강쇠파워에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인 타다라필, 실데나필, 디메칠실데나필, 옥티노르타다라필 등이 1정당 11.19㎎~340㎎이 검출됐다.


소갈환은 당뇨병치료제 글리벤클라미드가 1환 당 0.139㎎이 나왔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보따리상 등을 통해 반입되는 무허가 식·의약품에 대해 강도 높게 단속 할 것이라면서, 무허가 의약품은 함유된 성분의 위해성이 의심되고 균질화가 이뤄지지 않아 복용 시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절대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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