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옥수수전분을 섞어 이를 100% 마늘, 생강 등으로 속여 26억 원 상당을 판매해온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청은 마늘, 생강, 양파가루에 값싼 옥수수전분을 섞어 마치 순수 100%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팔아온 식품제조·가공업체 대표 김 모(남, 54세)씨 등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경기 포천 소재 ‘인그린’ 대표 김 모 씨는 2010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마늘가루 등에 비해 10배 정도 저렴한 옥수수전분을 10% 섞은 후 순수 100% 제품인 것처럼 원재료 함량을 허위 표시해 총 121.3톤, 시가 11억7000만원 상당을 판매해왔다.
또 경기 파주 소재 ‘세라식품산업사' 대표 임 모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마늘 및 양파가루에 비해 5배 정도 저렴한 말토덱스트린을 9% 섞어 원재료 함량을 허위 표시하는 식으로 총 61톤, 시가 4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나머지 3명도 마늘, 양파, 생강가루에 값싼 옥수수전분을 2~10%까지 섞은 후 원재료 함량을 100%로 속여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들은 총 327톤에 시가 26억 원 상당으로 서울, 경기지역 재래시장 및 식자재공급업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됐다.
대전식약청측은 해당 업체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도 원가를 줄이고자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