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소위원회는 18일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을 심의해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률 결정시기를 예산안 요구 이전으로 앞당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영상장비 수가 재인하 방안을 논의했으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주 중 결론을 내기로 방침을 정했다
먼저 건강보험 수가 변경안이 다음주 24일로 예정된 제 14차 건정심에 상정돼 의결되면, 매년 11월경이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가 내년부터 6월말로 변경(요양급여비용 계약은 5월말까지 체결)된다.
이에 따라 예산안 편성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의 차이가 해소돼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 및 재정운영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수가계약을 체결하게 한 현행 건강보험법 조항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건정심 소위원회 2번째 안건인 영상장비 수가 재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됐다.
그러나 영상장비 수가 재인하 방안은 가입자와 공급자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안건은 복수안으로 다음주 24일 제 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