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법 광고행위를 근절하고자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2개월간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 28개 업체를 적발해 관련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무료체험방 형태의 판매업체 615개 업체와 신문·잡지·인터넷 등에 게재된 350개 광고물에 대해 실시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거짓·과대광고(18개) ▲광고심의 규정 미준수(3개)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3개) ▲소재지 시설 멸실(3개) ▲업허가 변경 미실시(1개) 등이다.
식약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무료체험방, 인터넷 등에서 의료기기 불법광고로 소비자들의 불만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가정용의료기기 구입 시 거짓·과대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허가받은 효능·효과 이외에 성인병 등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광고하거나, 사용자의 체험담 이용 및 주문이 쇄도하는 광고, 효능·효과를 확실히 보장한다 또는 '최고, 최상' 등의 표현 사용 광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의·약사 등이 의료기기를 지정·공인·추천·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광고와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개인용 조합자극기·적외선조사기 등 가정용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고지혈증․비만치료, 지방농도 감소' 등으로 거짓·과대 광고하는 행위가 빈번해 노인 등 취약계층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측은 이번 점검 외에도 상시 광고 모니터링, 소비자교육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 소비자가 구입하고자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효능·효과 여부 등은 의료기기제품정보방(http://www.kfda.go.kr/med-info) 또는 상담센터(1577-1255)를 통해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