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소재 병원이 연루한 대규모 보험사기가 정부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자, 병원(경남지역 소재 3개) 및 브로커가 공모한 조직형 보험사기 정황을 포착해 지난 3월 조사에 들어간 결과, 총 1361명의 혐의자가 95억여 원에 달하는 규모의 사기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공모 가담 해당병원이 환자 소개 시 환자당 10~20만원을 브로커들에게 지급하고, 환자는 브로커에게 보험금의 10% 지급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보험사기자들은 다수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3개 병원을 번갈아 입원하며 피해 과장, 허위 입원, 일가족 동반 입원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연령대별로는 40~50대가 909명(66.8%)이었고, 이 가운데 여성이 893명(65.6%)으로 보험사기 규모는 총 95억1500만원(1인당 7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입원보험금은 91.2%인 86억7600만원을 차지했다.
혐의자 가운데 1099명은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간염, 당뇨 등 통원 가능한 질병임에도 병원 및 병명을 바꿔가며 평균 64일 동안 집중 입원했다.
또다른 혐의자 63명은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개월 이내 평균 6.7건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했고, 가입 당일 또는 수일 경과 후 경미한 질병이나 단순사고 등 입원이 필요치 않음에도 고의 입원했다.
258명은 과거 입원 또는 치료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보험을 가입했다. 현재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보험설계사 31명은 입원중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회사에 출근하거나 보험계약을 모집(1인당 8.4건)하다 적발됐다.
혐의자 116명은 서울·부산·경기 등 원거리 지역 거주자임에도 경남지역 소재 관련 병원에 원정 입원했고, 176명은 일가족끼리 평균 2회, 총 33일간 동일병원에 동시 입·퇴원을 반복했다.
이번 적발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상기 보험사기 혐의자 및 관련병원(보험사기 방조 혐의)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본 건과 유사한 보험사기(보험설계사, 병원 및 브로커 연루)에 대해 조사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의 보험사기 및 모집 관련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현장검사 실시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위에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1332, 홈페이지: http://insucop.fss.or.kr)로의 신고를 당부했다.
이번 보험사기의 유형으로는 손 모(여, 1959년생)씨의 경우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당뇨, 고혈압, 슬관절증' 등으로 장기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3개 병원을 번갈아 퇴원 후 3~30일 이내 재입원하는 수법으로 총 18회, 564일간 반복 입원해 보험금 9500만원을 편취했다.
구 모(남, 1959년생)씨는 2010년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10건의 보험을 집중 가입 후 ‘목욕탕 전도사고’로 14일간 입원하는 등 단순사고로 총 6회, 141일간 입원해 보험금 2800만원을 타냈다.
보험설계사 노 모(여, 1968년생)씨는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초까지 9회 입원동안 4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해 보험금 5400만원을 타내고, 또다른 보험설계사 서 모(여, 1967년생)씨는 2009년 7월부터 8월초까지 입원기간 중 18 영업일 동안 15일간 회사에 정상 출근하면서 보험금 700만원을 착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