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물엿을 넣거나 꿀을 넣지 않고도 벌꿀 100%, 또는 꿀차라고 속여 판매해온 가짜꿀 제조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사양벌꿀(벌에게 설탕을 먹여 채밀한 벌꿀)에 값싼 물엿 등을 다량 섞은 후 ‘국내산벌꿀 100%’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또 꿀을 넣지 않고도 ‘아카시아꿀차’ 등으로 속여 판매해온 ‘청림농원FD' 대표 유 모(남, 40세)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결과, 유 모 씨가 제조·판매한 가짜벌꿀은 사양벌꿀에 값싼 물엿 등을 50% 상당 혼합한 후 마치 국내산벌꿀 100%인 ‘아카시아꿀’ 및 ‘잡화꿀’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카라멜 색소와 밀가루를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茶)류 제품인 ‘아카시아꿀차’ 및 ‘잡화꿀차’ 제품에 꿀이 20% 함유된 것처럼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꿀’을 전혀 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벌꿀은 경기도 광주시 소재 청림농원FD에서 제조한 것으로, 유통기한은 2011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제품이다.
해당 제품들은 2009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30만병(1병 당 2.4㎏), 소비자가격 시가 27억 원 상당으로 속칭 ‘떴다방’ 및 식자재공급업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됐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향후 원료성분을 속여 가짜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