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가 오는 7월부터 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이용 시에는 97만5000원에서 48만7500원으로 본인부담금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제 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노인 완전틀니 급여적용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건정심에서는 7월 시행 예정인 ‘노인 완전틀니 급여 전환’에 따른 세부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인 완전틀니는 만 7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대상 레진상 완전틀니를 보험급여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의원급 수가는 97만5000원(1악당)으로 결정됐다.
또 병원은 101만8000원, 종합병원은 106만원, 상급종합병원은 110만3000원으로, 본인부담금은 이 액수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급여할 수 있으나, 틀니 제작 후 7년 이내라도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돼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1회 추가 급여 기회를 인정키로 했다.
이외에도 틀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전 임시틀니와 사후 수리 행위(리베이스-잇몸과 틀니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적용키로 정했다.
사전 임시틀니의 수가는 의원급 22만원, 병원 23만원, 종합병원 23만9000원, 상급종합병원 24만9000원으로 결정됐으며, 사후 수리 행위의 수가 및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노인 완전틀니의 급여화로 약 2308억~3212억 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며, 임시틀니 및 사후수리행위의 급여 전환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건정심에서는 또 장애인 치과 의료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가산(진찰료에 650원 가산)이 인정되는 장애인 범위를 확대하고, 치석제거 등 일부 처치·수술료 항목에 대한 가산제도를 신설(15개 항목, 100% 가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가산 확대로 인한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추가 부담은 실질적으로 의료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가산 확대에 추가 비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치아우식증(충치)의 예방 효과가 큰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의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2009년 치면열구전색술은 소아의 건전한 치아 보호를 위한 보장성 차원에서 만 6세 이상 14세 미만 소아의 제1대구치(제일 먼저 나는 큰 어금니)를 급여화하고, 치아의 맹출 연령이 낮아지는 점 등을 감안해 9월부터 하한연령을 삭제하고 제2대구치까지 급여 적용을 확대 적용한다.
'영상장비 수가 재인하 방안'의 안건도 논의했다.
그러나 CT, MRI, PET 영상장비의 수가를 재인하하는 방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추가논의를 진행키로 방침을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CT, MRI, PET 영상장비의 수가를 인하했으나, 아산병원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절차 하자로 패소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영상수가 원상복귀 이후 그간 적정 수가 도출을 위하고자 병·의협 및 관련 학회와 함께 영상수가 재평가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구성·운영해 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