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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 취득에 학력 요구는 차별"
기사입력 2012-05-16 오후 12:20:00 | 최종수정 2012-05-16 12:20
 

안마사 자격 취득요건으로 시각장애인에 중학교 과정 이상의 학력 요구가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각장애인에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요구하는 안마사 자격 취득 요건이 사실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현행 '의료법' 개정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안마사는 의료법 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으나, 의료법에서는 안마수련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은 중학교 과정을 마쳐야 하거나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시각장애인의 경우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학습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여있어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못한 저학력자 비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고, 맹학교 고등부 과정에 직업교육으로 안마과정만 있어 안마사 이외에 다른 직업을 고려하기도 곤란한 실정이다.


또 초등학교 졸업자인 시각장애인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별도로 거쳐야 하는 고입검정고시 과목은 안마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교양과목들로 안마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라 보기 어렵다.


게다가 안마사라는 직업은 시각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으로, 시각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교육받을 기회가 부족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해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인권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인권위원회는 시각장애인에 굳이 학력제한이라는 진입규제 방식이 아니더라도 2년간의 안마수련 과정의 이수관리 강화를 통해 안마사의 전문성과 안마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안마사 자격 취득 요건에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며, 업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학력을 기준으로 안마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것이 학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의료법'의 안마사 자격 관련 조항의 개정을 정부 측에 권고했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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