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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료기관 ‘환자 권리 의무' 게시해야
기사입력 2012-05-15 오전 11:52:00 | 최종수정 2012-05-16 오전 11:52:11
 

오는 8월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에 환자의 권리·의무를 액자 등으로 제작해 게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환자의 권리·의무 게시, 감염예방 강화를 위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8월부터 의료기관의 장이 게시해야 할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기본법 등 의료 관련 법률에서 정한 권리·의무 6개 항목이다.


이는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보장권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등이다.


이에 따라 향후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가 진료 전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접수창구 및 응급실에 일정규모 이상의 액자로(전광판 포함) 제작해 게시해야 하고, 홈페이지에도 이를 올려야 한다.


개정안 시행 이후 기존의 모든 의료기관은 1개월 이내에 게시물을 제작해 게시해야 하며, 게시의무 위반 시에는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복지부측은 이번 환자의 권리·의무가 모든 의료기관에 게시됨에 따라 환자가 진료 전에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받는 불이익과 불편이 최소화되고, 환자의 권리의식 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병원감염 관리 강화를 위해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도 확대된다.


기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만 설치·운영하던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감염관리실에 전담인력을 배치토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했다.


위원회와 관리실 설치 대상 의료기관은 중환자자실의 감염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병상 이상 병원으로 설정했다.


대상 의료기관은 총 337곳으로(종합병원급 282곳, 병원급 55곳)로 기존 158곳 대비 179곳이 증가했다.


감염관리실에는 1인 이상 전담 근무자를 둬 상설 운영토록 하고, 전담 근무자는 관련학회 등에서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감염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인 1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시할 수 있으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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