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판사가 조정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폭언을 한 것이 인권침해라고 판단, 법원행정처장에게 해당 판사를 주의 조치할 것과 향후 재판과정 중 국민들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진정인 이모(여, 24세)씨는 피해자 신모(진정인 할머니, 70세)씨를 대신해 제기한 진정에서 할머니가 재판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판사로부터 "딸(진정인의 어머니)이 아픈가 본데 구치소 있다 죽어나오는 꼴 보고 싶으십니까? 아픈 사람들 구치소 들어가 죽어 나오는 게 한둘이 아니거든요", "아니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귀가 안 좋네" 등의 강압적인 태도로 인신공격을 했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진정인의 할머니 등을 재설득하는 과정에서 진정요지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게 된 것 같으나 강압적인 태도로 합의를 종용하거나 인신공격을 할 의도는 없었고, 진정인측을 위해 예상되는 불이익을 표현해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촉구하는 의도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변호인 등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할머니와 가족들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된다는 것이 인권위측의 설명이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진정인측에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촉구하는 의도였다 할지라도 진정요지와 같은 폭언이 사회통념상 70세의 노모에게 해서는 안 될 표현일 뿐만 아니라 진정인의 어머니가 장애인(호흡기장애 1급)으로, 가족 앞에서 진정요지와 같은 발언은 아무리 의도가 좋았다 하더라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주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정판사가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권한행사 범위를 벗어나 진정요지와 같은 폭언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과 그 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