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교직원을 허위 등록해 보육료를 부정 수급하고 운영비를 착복하는 등 정부 보조금을 횡령해온 어린이집들이 정부 당국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500곳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해 지난 8일까지 39곳을 점검한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 조사 결과, 39곳의 어린이집 가운데 지적사항이 없는 곳은 9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어린이집들은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아동 보육시간 조작 △운영비의 사적 이용 △통학차량 미신고 및 급식·건강·위생 미흡 등으로 적발됐다.
이 중 민간 어린이집 대표자 겸 W원장은 교사 2명을 6~7개월간 허위 등록하고 처우개선비 288만원 부정수급 및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매월 200여만 원씩 본인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300여만 원을 착복하다 적발당했다.
또 영양사 1인에게는 매월 10만원만 급여를 지급했음에도 매월 1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서류를 위조해 차액 90만원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2년간 약 2000만원을 착복했다.
가정 어린이집(시간연장형) L원장은 시간연장 보육시설 지정을 받아 운영하면서 9명의 아동에 대해 최근까지 약 8개월 동안 저녁 9시 30분까지 시간 연장해 보육한 것처럼 속여 보육료 약 200만 원을 과다 청구했다.
또다른 민간 어린이집 W원장은 최근 1년간 매월 1백여만 원의 휘발유를 주유하고 어린이집 차량운행에 사용한 것처럼 영수증을 허위 첨부해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약 1200만 원을 사적 용도로 지출했다.
가정어린이집 L원장은 지난 1년간 매월 2~3차례, 식단에 없는 고기 등 식자재를 주말에 10여만 원씩 집중적으로 구매해 가족을 위한 식자재로 사용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4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복지부는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보육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적발된 어린이집은 보조금 환수,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위반사항에 따라 경찰에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달 31일까지 나머지 어린이집 점검을 마무리하고 지적 사항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한편,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명단을 6월 말 공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보조금 사용 등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모범을 보이는 우수 사례를 발굴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제기되는 각종 민원사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및 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어린이집에 국민 세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반드시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