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이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산화방지제 일일섭취량이 일일섭취허용량(ADI)의 최대 0.28%에 불과해 매우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일섭취허용량은 일생동안 매일 먹더라도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체중 1kg당 1일 섭취량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1일 가공식품 중 산화방지제 섭취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위해 지난해 시중 유통 소시지 등 가공식품 418건에 대한 산화방지제 함유량 및 섭취량 등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산화방지제는 지방의 산패 및 산화를 지연시키고, 비타민 C등 영양소 손실과 색소 변질을 방지하는 식품첨가물로 식용유지, 마요네즈, 버터류 등에 사용된다.
이번 조사에서 시중 유통되는 가공식품 중 산화방지제 함량을 분석한 결과, 건조저장육, 햄, 소시지 등에서 높게 검출됐고, 검출량은 불검출에서 최대 293.2mg/kg(에리쏘르빈산류)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 418개 제품 중 341개 식품에서는 산화방지제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검출된 제품의 경우에도 모두 사용기준에 적합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산화방지제의 일일섭취량을 평가한 결과에는 일일섭취허용량(ADI)의 최저 0.01%(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에서 최대 0.28%(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인 것으로 분석됐다.
산화방지제를 섭취하는 주요 식품 경로는 빵류, 햄류, 식용유지류, 소스류 등이었다.
산화방지제 종류별로는 부틸히드록시아니솔(식용유지류), 디부틸히드록시톨루(과자류),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빵류), 에리쏘르빈산류(햄류), 이·디·티·에이류(소스류), 몰식자산프로필(빵류) 등이 있다.
식약청측은 앞으로도 식품첨가물 종류별 섭취 안전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