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달된 정원 내에서 실시되는 후반기 전공의 임용시험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수련병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재는 수련병원이 전반기 모집 후 미달된 정원 내에서 후반기 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에는 또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 전 과정에 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입회하는 규정을 삭제해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의 관련법령과 같이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수련증'의 명칭도 '수료증'으로 변경하는 등 시행규칙 제정 후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돼 온 일부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이번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