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 협회 홈페이지 이용 및 치과 기자재 조달 등을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유디치과그룹은 유디치과의원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2010년 12월말 기준 90개의 치과의원과 220명 정도의 의사들로 구성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치과의사들의 전국단위 대표조직으로, 2010년 12월말 기준 회원 수는 1만7599명으로 전체 치과의사 2만5502명의 69.0%가 회원에 속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해 3월부터 8월 기간 중 유디치과그룹에 대해 구인광고 방해 행위를 해왔다는 것이다.
또 유디치과그룹 회원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덴탈잡사이트) 이용 금지 행위와 치과기자재 공급업체에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치과와 거래를 중단 또는 자제하도록 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게는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치과의 기공물 제작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는 협조를 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이 같은 행위들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번에 발표된 공정위의 조치 내용으로는 △법위반행위 재발금지명령 △협회 홈페이지(덴탈잡사이트)에 공정위 제재결정 7일간 게시명령 △과징금 5억원 부과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가 국내 치과의료서비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타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의거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측은 이를 통해 해당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정착되고 궁극적으로는 저렴하게 치과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이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공정위가 협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유디치과그룹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인용해 불공정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추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협회 측은 유디치과그룹의 경우 1명의 치과의사가 국내에만 115개를 소유하면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 알선 행위를 해왔으며, 2~3곳 정도의 임플란트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게 5~6개 임플란트 시술하는 등의 과잉 진료를 일삼아 국민구강건강을 저해하고 의료질서를 파괴해온 의료집단으로 동료 치과의사들의 공분을 사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디치과그룹은 발암물질로 규정돼 사용이 금지된 베릴륨 함량초과 재료와 공업용 치아 미백제 사용을 통해 환자 구강건강은 아랑곳없이 돈벌이에만 급급한 행위를 저질러 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결국 협회가 과잉진료를 막아 국민구강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번 공정위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양심적인 시민단체와 국회, 법률전문가 등과 합심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