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범정부 공조체제가 보다 강화된다.
정부는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공조를 강화해 적발·제재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공자 및 수수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는 등 관련 제도를 보강시켜 나가겠다고 8일 밝혔다.
정부 당국은 지난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후 검찰에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설치하는 등 범정부적 공조체계를 갖추고 리베이트 수사 및 조사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지난 4월 시행한 건강보험 약가인하 이후로도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하고 그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키로 정했다.
우선, 정부는 의·약사 등 리베이트 수수자 행정처분기준을 수수액과 연동해 처분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적발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을 도입키로 했다.
기존에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도입되고 처분기준이 강화됐으나 행정처분 기준이 사법처리 결과(벌금형 금액)에 연동돼 확정판결 시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재위반시에도 가중처분 규정 부재로 동일 처분이 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왔다.
또 정부는 마케팅회사, 광고대행사 등 제 3자를 이용한 편법 리베이트 사례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관련자 누구든지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도록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과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공자가 재위반시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리베이트 금액이 크거나 일정횟수 이상 위반 시 제공자와 수수자 명단공표 등도 적극 검토 중이다.
정부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약사법·의료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리베이트 제공·수수시 정부지원에서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리베이트 관련 법령위반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평가 시 감점사유로 하고, 인증 후에도 사안이 중대할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 등에 대해서는 향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과제 선정 시 감점 등도 검토한다.
특히 의료기관 차원의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전공의 정원 배정,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중증외상센터 등 재정지원 대상 선정 등에서 배제 또는 감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범정부적 단속 및 공조체계도 강화된다.
검찰은 서울 중앙지검에 설치된 정부 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 활동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을 통해 범정부적 공조를 통한 리베이트 수사 등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전국 단위로 상습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국 공조수사체계를 구축, 사건을 병합해 엄정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5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의약품·의료기기 업체 및 관련 의료기관 등에 대한 유통거래 현지조사 실시하고, 공정위·관세청·국세청은 관련 제보 등을 적극 활용해 자체적인 공정거래 관련 조사, 수입가격 조작 등 허위신고·부정수입 조사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각 기관별 조사(수사) 결과가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호 정보공유, 조사·처분의뢰 등 공조체계를 한층 강화시킨다.
현재 복지부는 리베이트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의약품 유통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제(공정거래법령에 따라 최대 1억 원 지급)를 시행 중에 있다.
리베이트 제공·수수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까지 가능하고, 향후에는 행정처분을 감경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복지부측은 앞으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질서가 확립돼 나갈 수 있도록 의약단체와 함께 의약품 등 유통 투명화 및 보건의료계 신뢰구축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