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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선택진료 이중제한 규정 완화해야"
기사입력 2010-08-06 오전 9:37:00 | 최종수정 2010-08-06 오전 9:37:25
 

병원협회가 전문의 취득후 7년이 경과한 조교수를 100% 선택 진료의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선택 진료제를 운영 중인 전국 상급종합병원 44곳중 29곳을 선택해 진료의사 자격기준 변화 시 지정의사 수와 수입변동 예상치를 조사했다.


협회는 이를 근거로 정부의 선택 진료의사 기준강화가 별도의 수입보전책이 없는 상태에서 10%대의 수익감소를 강요당하는 것이라며, 전문의 취득 후 7년이 경과한 조교수 이상 중 80%라는 이중제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에 따르면 선택 진료자격을 전문의 취득후 7년이 경과한 조교수 이상으로 상향조정 시(7년미만 제외시) 해당 운영 병원의 경우 진료수입의 약 11%가 감소되는 것으로 추계됐다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이같은 추계는 선택 진료자격 의사 수가 13.4% 정도 줄어들고 실제 선택 진료를 보는 의사 수도 8.6% 정도 감소하게 된다고 밝히며, 이는 선택 진료자격을 갖춘 의사 중에서 80% 범위내에서 선택 진료의사를 지정하도록 한 이중제한 규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선택 진료의사 자격기준을 전문의 자격 취득 후 7년이 경과된 조교수이상 의사로 강화될 경우에는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 수가 현재 4천815명에서 약 13.4% 줄어든 4천169명 내외로 감소하게 돼 나머지 646명이 진료를 하지 못하게 되는 구조라고 언급했다.

 

병협은 또 선택 진료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구성 운영했던 선택 진료개선 TF에서 병원 수입보전을 전제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상호 협의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복지부가 관련단체와 충분한 논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 협의만으로 입법 예고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선택 진료제가 의사인력난을 가중시킬 수 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병협은 환자가 진료지원과 의사를 선택할 때 주 진료과 의사에게 포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 규정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환자가 진료지원과 의사까지 직접 선택한다는 것은 적용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는 분석이다.


병협측은 실제 CT 촬영의 경우 머리와 배 등 신체부위에 따라 진료하는 의사가 달리 배정되는 등 대형병원 특정 진료과의 경우 선택 진료의사가 수십 명에 달해 환자들이 직접 선택 진료의사를 고르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에는 주 진단의사와 진료지원 의사가 협진을 통해 환자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가 직접 진료지원과 의사를 선택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택 진료의사 자격기준 완화와 함께 포괄위임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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