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교사 허위등록 등 보육료 부정수급, 어린이집과 학부모 담합행위, 입소 우선순위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부당국의 지도점검이 집중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전국 약 500여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3월부터 5세 누리과정이 시행되고, 0~2세 보육료 지원이 확대된 것 등을 고려해 시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교사 허위등록 등에 의한 보육료 부정수급 및 어린이집과 부모와의 담합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여부 등이다.
또 어린이집 운영권을 불법 거래하거나 권리금, 인가증 매매로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순위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복지부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은 물론 경찰에 고발해 형사 처벌토록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부모와 담합해 리베이트를 수수하게 되면 그만큼 어린이를 위한 보육서비스에 사용할 예산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므로 이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과 담합해 보육료의 일부를 돌려받는 행위가 처벌대상이라는 범법의식의 부재로 쉽게 아동 허위등록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 부모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