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부터 시행된 DUR 요양기관의 참여율이 98.4%를 나타내 단기간에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요양기관의 의약품 처방·조제 시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하는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 참여율이 98.4%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심사평가원이 지난해 5월부터 매월 병·의원, 약국 등 진료현장을 방문해 DUR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99%의 기관에서 DUR 점검 후 팝업창이 1초 이내로 나타나 처방 조제에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DUR 정보 및 화면(팝업창) 구성 내용에 대해서도 매우 만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12월부터 시행된 DUR은 단기간에 전국으로 확산돼 전체 요양기관의 98.4%(6만4378기관, 2012년 3월 31일 기준)가 참여했다.
이는 청구건 대비 90.1%에 해당하는 처방전에 대해 DUR 점검이 이뤄지고 있고, 현재까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평가원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부기관에서는 점검을 중단하거나 야간 또는 처방일 이후 일괄 점검하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까지 DUR 점검 결과를 모니터링 한 결과, DUR 점검이 이뤄진 처방전은 의료기관이 3억8100만 건, 약국에서는 3억6700만 건이었다. 또 약 4370만 명의 환자가 처방·조제를 받을 때 DUR 점검이 이뤄졌으며, 처방전당 약품 수는 3.9개였다.
금기의약품 등 DUR 정보(팝업창)가 발생된 처방전은 의료기관이 약 2400만(6.2%)건, 약국은 약 900만(2.4%)건이었다. DUR 정보가 발생한 처방전 중 96.4%는 다른 병원이나 다른 진료 과에서 발행된 처방전과의 비교 결과였다. 이를 통해 처방전간 DUR 점검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DUR 정보가 발생된 처방전 즉, DUR 팝업창이 나타난 처방전은 보건소가 9.2%로 가장 많았고, 뒤 이어 의원 6.5%, 상급병원 6.3%, 치과의원 1.4% 등의 순을 보였다.
아울러, DUR 정보가 발생된 처방전의 약 30%가 약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고, 약국 조제단계보다는 의사 처방단계에서 약 변경이 더 원활한 것으로 분석됐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61.1%(7만8852건)로 가장 많았고, 의원은 28.5%로 나타났으나, 이는 220만 건의 처방전에서 약 변경이 이뤄진 것이다.
DUR 정보 항목별로는 사용중지 88.3%, 연령금기 82.7%, 다른 진료 과나 다른 병원의 처방전과 비교 점검한 병용금기 51.7% 순이었고, 상대적으로 동일성분 중복처방 의약품의 약 변경률은 25.3%로 낮았으나, 이 역시 약 240만 건의 처방전에서 약 변경이 이뤄진 것이라고 심평원측이 전했다.
DUR을 통한 약 변경은 요양기관별, 약품별로 매우 달랐다. 100% 약 변경을 하는 기관이 있는 반면, 약 변경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기관도 일부 있었다.
또한, 의사 자신이 처방하는 처방전내의 약품끼리의 점검보다는 다른 처방전의 약품끼리 비교 점검한 병용금기나 동일 성분 중복 의약품에 대한 처방변경이 더 많았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그동안 전국 요양기관에서 DUR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데 주력했다면, 올해부터는 DUR 운영의 내실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약 변경이 소극적이거나 DUR 점검을 중단하는 기관, 야간이나 조제일 이후 점검하면서, 부적절한 사유를 기재하는 기관 등에 적극적인 안내와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식약청과의 공조를 통해 치료중복주의 의약품 등 DUR 정보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DUR이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어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는 심평원측은 향후 대한약사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약국판매약 DUR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