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동으로 19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4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더불어 매년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전후로 4년째 개최되고 있는 본 토론회는 대구(4월 17일), 대전(18일)을 시작으로 서울(19일), 부산(24일), 광주(25일), 제주(26일) 등 6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확보를 위한 정책추진 및 향후 과제 △2011 장애인차별금법 이행 성과와 평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시정명령 제도의 현황 및 개선 방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4년에 따른 변화 등에 대한 발제와 쟁점토론으로 장애인 인권조례 활성화 등을 논의한다.
이에 앞서 토론회에는 장명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 변경택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의 기념사도 이어진다.
제1부 순서로는 차현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 이명철 법무부 인권정책과 사무관, 서재경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4년 성과 및 평가’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열리는 제2부에서는 김의수 장애인인권포럼 선임연구원, 윤정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허주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장이 장애인인권조례 활성화를 위한 쟁점 토론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