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익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판매해온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결혼식 하객들에게 답례품 형태로 제공된 ‘파운드 케익’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박 모(남, 53세)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결과, 부산 금정구 소재 두양푸드시스템(식품제조가공업체) 운영자 박 모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반품된 결혼식 답례품 ‘파운드 케익’ 776개 박스에 표시된(698.4kg,, 540만원 상당) 유통기한을 아세톤으로 삭제한 후 원래 표시된 유통기한보다 7일 연장(변조) 시켜 판매해왔다.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 3월까지는 케익, 쿠키 등 빵류 제품의 유통기한을 최장 1달 연장 표시한 후 4253.6kg(1억2000만 원 상당)을 부산·경남 일대 결혼식장 및 뷔페식당 등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사하구 소재 유일식품 대표 김 모(남, 59세)씨는 2011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반품된 결혼식 답례품 ‘파운드 케익’ 62개 박스(62kg, 40만원 상당) 제품을 같은 방법으로 유통기한보다 4일 연장(변조)시켜 재판매했다.
또 김 모 씨는 올 1월부터 3월까지 빵류 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최장 3일) 표시한 제품(648kg, 800만 원 상당)을 뷔페식당 등에도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일식품에서 제조한 생크림케익은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 검출(기준: 음성)됐다.
이외에도 부산 진구 소재 시오코나식품 대표 김 모(남, 49세)씨와 경남 진주시 소재 다인명과 대표 정 모(여, 39세)씨가 빵류 및 케익 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해 결혼식장 등에 판매해오다 적발되기도 했다.
식약청은 유통기한 변조 케익 등 위반 제품 691개 박스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하고, 해당제품에 대한 회수명령 및 행정처분 등을 관할 행정기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