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9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3월 31일)과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 접수를 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공고에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청자격,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과 구체적인 신청서식 등을 담았다.
먼저,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자격은 최근 3년간 일정 수준 이상의 R&D 투자실적이 있어야 하고, 연간 매출액 1000억 원 미만인 업체는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7% 이상 또는 연구개발비 5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연간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은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 이상, 미국 또는 EU GMP 시설 보유 시에는 3% 이상인 업체다.
선정기준 및 배점은 연구개발 투자실적, 연구인력 및 연구생산시설 보유현황(40%), 연구개발 비전·중장기 추진전략, 국내외 대학․연구소·기업 등과 제휴․협력 활동, 비임상·임상 시험 후보물질 개발 수행(30%) 등에 중점을 뒀다.
이외에도 의약품 특허 및 기술이전 성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우수 의약품 개발 및 보급 성과(20%),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준수 등 윤리성, 외부감사 등 경영의 투명성(10%) 등에도 주안점을 둬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그동안 복제약·내수에 치중해왔던 제약 산업을 신약·해외진출 중심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시키는 한편, 제약사가 리베이트 등의 관행을 근절하고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영체질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