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를 식품에 첨가 후 이를 정력식품이라고 속여 제조·판매해온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을 넣어 ‘홍기천’(기타가공식품) 제품을 제조한 부산 사상구 소재 고려홍삼 대표 윤 모(남, 64세)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결과, 고려홍삼 대표 윤 모 씨는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을 ‘홍기천’에 몰래 넣어 제조한 후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올해 1월 초까지 3900환(시가 5,800만원 상당)을 식품 도·소매 업체에 판매해왔다.
식약청은 검사에서 '홍기천' 1환(3.5g)당 타다라필 최대 21.9㎎이 검출돼 의약품 허가함량(1정당 각 5㎎, 10㎎, 20㎎)을 넘는 수치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부산 금정구 소재 에이앤원한국한방조합 대표 강 모(남, 52세)씨는 고려홍삼으로부터 구입한 ‘홍기천’을 1박스에 10환씩 담아 재포장한 뒤 이를 뉴코리아쇼핑에 판매(1환 당 3100원)했다.
대구 중구 소재 뉴코리아쇼핑 대표 이 모(남, 51세)씨는 대구 남구 소재 위더스유통 대표 안 모(남, 51세)씨에게 ‘홍기천’을 팔았다.
이들은 전화상담 전문 직원들을 고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홍기천’을 화학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방생약성분으로 제조한 건강에 좋은 정력식품으로 속여 작년 11월 초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74박스(판매가격: 2600만원 상당)를 판매하다 적발 당했다.
홍기천 1997환(시가 2900만원 상당)은 압수·압류 조치됐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복용할 경우 코 막힘, 두통, 안면홍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관련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한 장소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