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을 임으로 연장시켜 판매해온 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식약청은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경기 안양시 소재 ‘골든라이프코리아’ 대표 지 모(남, 41세)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결과, 지 모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골든라이프 코리아’를 통해 수입된 건강기능식품 중 유통기한이 임박한 ‘항산화 골드’ 등 5개 제품의 유통기한을 2~15개월 연장시켜 변조한 후, 전국 병·의원 등에 약 2천개(7천만 원 상당)를 판매해왔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기한 변조 제품은 △항산화골드(1919개) △프리미엄 오메가-3(4248개) △철분22(2432개) △엽산400(2634개) △메가 디티엑스(5608개) 등이다.
식약청은 판매목적으로 창고에 보관 중인 유통기한 변조 제품 1만여 개(6억 원 상당)를 추가 적발해 이들 제품을 압류 조치했다.
식약청측은 불법제품을 강제 회수토록 조치하고, 해당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면서, 앞으로도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