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을 식품원료에 불법으로 넣어 제조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문의약품인 부신피질호르몬 스테로이드제인 덱사메타손을 식품원료에 넣어 제조·판매한 A씨(남, 66세)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또 A씨에게 원료를 공급한 모 약국 전 근무자 B씨(남, 51세)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문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을 공급받아 일반식품에 첨가해 캡슐형태로 제조한 티라민A 및 원플러스 제품(가공품)을 도매업자에게 병당 6500원, 소비자에게는 4병에 16만원씩을 받는 등 약 4만병(2억6천5백만원 상당)을 도매업자와 일반소비자 등에 관절염, 무릎, 허리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티라민A 제품에서 덱사메타손이 0.24mg/g(1캡슐/0.18mg) 검출됐으며, 원플러스 제품에서는 덱사메타손이 0.23mg/g(1캡슐/0.17mg)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덱사메타손은 부신피질호르몬 스테로이드제(전문의약품)로서 항염증 작용, 류마티스 질환, 피부질환, 알레르기성 질환 등에 사용되는 약물이나 무분별하게 사용할 시 당뇨병, 호르몬 분비 억제, 쿠싱증후군, 우울증, 정신장애, 골다골증 등에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청은 취약계층(노인, 여성 등) 대상으로 행사장, 공연장(일명 떴다방) 등에서 질병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식의 허위 과대·광고 제품을 판매할 때 이에 현혹돼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과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시 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으로 신고토록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위해 정보에 대한 과학적이고 신속한 분석과 함께 식·의약품 위해사범 근절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도높은 조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