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음식점 일부가 아직도 고기중량을 속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한우전문 음식점 120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으로 원산지 분야 및 식육 중량당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원산지 위반 8개소와 중량당 가격표시제 위반 17개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2개소는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비한우' 등심을 '한우'로 표시했고, 원산지 미표시 5개소 중 2개소는 닭고기를, 3개소는 쌀과 배추김치 원산지를 미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생분야인 중량당 가격표시제 위반은 식육중량 미달 제공업소 15개소, 중량당 가격표시 미이행 2개소로 총17개소이나, 2개소는 원산지와 위생분야를 중복 위반했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암행단속 방법으로 공무원과 시민 명예감시원이 일반 소비자로 가장, 음식점에서 직접 한우요리를 주문한 후 제공된 한우를 수거해 유전자 검사와 식육 실량검사를 병행했다.
한우 유전자 검사를 위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정 의뢰한 결과로는 153건중 2건(1.3%)이 비한우로 판명됐으며, 식육중량 검사에는 12.5%에서 1인분 기준으로 평균 35g이 미달되게 제공했다.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는 고발 및 영업정지 처분을, 미표시한 업소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며, 식육중량 미달 제공업소는 현행 식품위생법상 처벌규정이 없어 행정지도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음식점에서 중량을 속이는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입법 예고돼 행정처분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유명 한우(횡성한우, 안동한우 등) 생산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음식점 14개소를 점검한 결과, 전체 대부분의 12개소(86%)에서 해당되는 지역의 한우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한우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같은 음식점 상호로 인해 소비자에게 유명산지 한우를 반입해 취급하는 것처럼 오인·혼동을 주는 영업행위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게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