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비만치료제를 넣어 판매해온 무허가 식품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을 넣어 ‘연비환’을 제조 판매한 성지에스엘(경기 부천시 소재) 대표 신 모(남, 45세)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결과, 신 모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거주 조선족에게 시부트라민이 들어있는 원료(환)를 구입한 후 이를 45g(약 450환, 1통)씩 포장해 ‘연비환’ 1,000개(1억5000만원 상당)를 제조 생산해 미용실이나 피부 관리실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연비환 검사결과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이 1통(45g)당 755.68mg,, 비만치료제 유사물질인 데스메틸시부트라민이 1통(45g)당 10.21mg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제품에 표시된 방법대로 섭취(1일 1회10~15알씩 냉온수로 섭취)할 경우에는 의약품으로 허가된 1일 복용량(8.37mg) 2~3배가량의 시부트라민을 섭취하게 돼 장기 복용 시 심각한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측은 불법제품을 강제 회수토록 조치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하고, 향후에도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