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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식약청, 식용금지 생약제 사용한 제조업자 적발
기사입력 2010-08-04 오전 10:09:00 | 최종수정 2010-08-04 10:09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생약재로 환제품을 만들어 허위 광고한 업자가 적발됐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원료로 환제품인 '봉삼환'을 제조한 홍모씨(남, 57세)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결과 홍씨는 2010년 6월말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백선피, 음양곽 등을 혼합해 제조한 봉삼환(18kg)을 피부병 치료, 각종 암과 염증 예방 등에 좋다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해당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으며, 전량 판매 금지시켰다.


대전식약청은 또 한약재로 쓰이는 '악마의 발톱(학명: 하르파고피툼근)'을 남아공으로부터 밀반입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조모씨(남, 43세)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조씨는 2007년 9월말부터 올해 3월까지 남아공 현지교민 등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악마의 발톱' 41.25kg을 본인의 블로그에 신경통, 류마티스, 요통, 당뇨병, 동맥경화 등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127명에게 74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대전식약청은 백선피, 음양곽, 악마의 발톱 등은 주로 한약재(약용)로 사용되는 것으로 무분별하게 식용으로 섭취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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