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수산식품부가 내달부터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 한해 방사성 세슘 기준을 현행 370Bq/kg에서 100Bq/kg으로 대폭 강화해 적용한다. 또 일본산 수입 우유·유제품에 대한 방사성 세슘 기준도 50Bq/kg,, 음료수는 10Bq/kg으로 각각 강화한다.
정부 측의 이번 기준 강화는 최근 일본 정부가 4월 1일부터 식품 중의 방사성 세슘 기준을 강화키로 결정함에 따라 일본산 수입식품에 한해 일본의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방사성 세슘 기준이 초과된 식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치다.
일본이 4월부터 적용하는 방사성 세슘 기준은 일반식품(500→100Bq/kg), 음료수(200→10Bq/kg), 우유·유제품(200→ 50Bq/kg) 등이다.
다만, 일본 정부가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방사성 요오드 등에 대해서는 현행 국내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국내 방사성 요오드 기준은 일반식품이 300Bq/kg, 우유·유제품·영유아용식품 100Bq/kg이며, 방사성 세슘은 일본산 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이 370Bq/kg이다.
이번 조치는 식품위생법상 자문기구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자문기구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식약청과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에 대해 일본에서 출하 제한된 시금치, 버섯 등 7개현 20개 품목을 잠정 수입 중단했다.
아울러,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13개현 생산 식품에 대해서는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정부검사증명서와 기타 34개현 식품에 대해 산지증명서를 제출토록 했고, 매 수입건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왔다.
이외에도 영유아식품의 방사성 요오드 기준을 신설(100Bq/kg)하고, 우유·유제품 기준도 강화(150Bq/kg→100Bq/kg)한 바 있다.
식약청과 농식품부는 현재 일본 원전사고와 같이 방사능 오염사고 발생 시 발생 국가 또는 인접 국가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위해 각종 검사 장비 등을 확충 중이다.
올해에도 요오드·세슘 등 감마핵종을 검출할 수 있는 고감도게르마늄 검출기를 추가로 확보하고, 플루토늄 등 알파핵종과 스트론튬 등 베타핵종의 방사능 물질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방사능 안전관리 적용지역과 품목, 기간, 조사대상 방사성 물질 선정 원칙 및 기타 핵종 관리 기준 등 세부기준을 마련해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