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한약규격품 사용이 전면 시행돼 한약재에 대한 안전성 확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996년 이래 16년간 유지돼 온 단순 가공·포장·판매제(자가규격제)를 폐지하고 내달 1일부터 규격품만 공급되도록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약판매업소는 4월 1일부터 더 이상 국산한약재 및 일부 수입한약재를 품질검사 없이 단순가공 포장해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
앞으로 약사법에 의해 허가 받은 한약제조업소들은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한 한약규격품만 한약도매업소를 통해 유통·사용해야 한다.
이 같은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는 모든 한방병원·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과 한약방·한약국 등 한약취급기관 등에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한약규격품 사용제가 전면 시행되면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된 ‘규격품 한약’만 이 시중에 유통돼 한약 안전성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한약규격품 포장에는 제조자 또는 공급자,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사용기한, 규격품 문구, 검사기관, 검사년월일 등이 표시돼 물품 이름, 용량, 생산자 등만 표기되는 일반 농산품과 구분이 가능해졌다.
복지부는 변경되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 3월 하순부터 소비자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전국에 걸쳐 사전 계도·캠페인을 전개한다.
4월부터는 지속적으로 한약유통 모니터링을 실시함과 동시에 한약제조업소·한약도매업소는 물론 한방병원·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과 한약방·한약국 등 한약취급기관 등을 대상으로 식약청·지자체(보건소)와 합동으로 약사감시활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