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리를 크게 키워듣는 기기로 보청기와 음성증폭기가 있으나,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난청환자들의 경우 환자의 청각상태에 따라 알맞은 보청기를 선택해 사용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보청기는 청각장애를 보상하기 위해 소리를 증폭하는 장비로써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조절된 식약청이 허가한 의료기기다.
음성증폭기는 공산품으로 청각장애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소리를 증폭하는 기기다. 둘 다 소리를 증폭하는 방식은 동일하며, 소리를 듣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신체에 착용해 사용한다.
그러나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의 청력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음성증폭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청력을 악화시킨다.
미국 FDA도 음성증폭기가 낮은 음량 또는 짧은 거리의 소리를 증폭시켜 작은 소리를 크게 듣게 해주기는 하나, 청각장애를 보상하기 위한 보청기와는 다르기 때문에 보청기로 오인하지 말라고 당부한 바 있다.
식약청은 보청기를 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매 전 의사의 진단을 통해 사용자의 난청유형과 정도를 반드시 확인한 후 허가된 제품임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 현재 보청기는 1101개 품목이 의료기기로 허가됐다.
허가받은 의료기기는 홈페이지(http://emed.kfda.go.kr) → 정보마당 → ‘업체/제품정보’를 통해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허가 받은 보청기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