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산 건고추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판매중단과 함께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수입한 인도산 건고추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유통 및 판매 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해당 부적합 제품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해 11월에 인도 ‘SONPAL EXPORTS PVT LTD’사로부터 수입한 건고추로, 농약 에치온(Ethion) 잔류기준(0.07ppm) 및 트리아조포스(Triazopos) 잔류기준(0.35ppm)을 초과해 검출됐다.
조사결과, 에치온 2개 샘플에서는 0.42ppm, 1.14ppm이, 트리아조포스는 1개 샘플에서 0.79ppm이 검출됐다.
에치온, 트리아조포스는 현재 국내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살충제로 사용되고 있다.
식약청은 현재 유통되지 않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창고에 보관중인 약 192톤의 부적합 건고추에 대해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나머지 유통·판매 중인 부적합 건고추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에 회수명령 등 신속한 조치를 통보했다.
아울러, 동 제품을 구입한 유통·판매업소나 제조업소 등에서는 즉각적으로 유통·판매·사용을 금지하고 유통공사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