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변호사가 최근 윤석용 국회의원을 고발한 의료법위반 혐의사건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돼 무혐의 처리됐다고 윤의원측에 알려왔다.
사건의 개요는 지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에 임박해 강동구에 살지도 않고 와보지도 않은 자가 모인사의 사주를 받고 아들 낳는 비법이라는 한의원 내부의 게시물이 의료법을 위반한 허위 과장광고라고 당시 한의사였던 현 윤석용 국회의원을 고발하도록 하여 검찰이 수사하였던 건이다.
윤석용 국회의원(한나라당∙서울 강동을)은 한의사로서 지난 30여년간 지역내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나 불우한 노인들을 위해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목욕탕을 만들어 이들에게 목욕을 시켜주고 무료로 한의진료를 하는등 지역주민들에게 수많은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윤석용 의원은 "이번 사건은 모두가 인정하는 의료 광고행위에 대해 상대방측이 검찰의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공천이나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할 의도를 가지고 고발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윤의원은 "스스로 고소하지도 않고 타인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고발한 사람은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고 나아가 타당하고 일반적인 정치행위에 대해 남의 꼬리를 잡아 고발을 남발하여 사람을 괴롭히는 비겁한 정치인은 우리 정치사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의원은 "정치인은 국정을 살피고 자신을 선택해준 지역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하며 선거를 통해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 경쟁하는 타인을 감시하고 고소∙고발을 남발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얻으려 한다"면서 "승인도 나지않은 기소장을 민간인들이 들고 다니고 검찰기소를 통해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했던 정치인등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용 의원은 "이번 대법원의 무죄확정은 지역구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라고 이해하고, 사자성어 주마가편(走馬加鞭)을 예로들며 앞으로도 더욱 성실하고 올곧은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뉴스온피플 운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