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전월세 상한선 도입 등으로 전월세 가구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7월부터는 노인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월세금의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보험료 산정 평가기준의 전월세금 상승률에 상한선(10%)을 도입하고, 인상된 전월세금에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부담한 경우 전월세금에서 부채를 공제하기로 했다.
9월부터는 전월세 세대에 대해 기본적으로 300만원을 공제해 보험료 부담도 낮춘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기존에 건보공단 정관으로 정하던 전월세 보증금 평가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반영한 시행규칙을 함께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월세 지역가입자 총 336만 세대 중에 전월세 상한선 적용으로 약 28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9천원이 줄고, 300만원 기초공제로 약 103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4천원이 줄어든다.
또 7월부터는 75세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틀니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노인틀니 수가는 100만원 이하로 예상됨에 따라 약 39만 명의 노인들이 종전의 145만 원 정도의 비용에서 1/3수준으로 줄어든 약 50여만 원의 비용부담으로 완전틀니를 장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완전틀니 보험적용에만 3288억 원이 소요되고, 부분틀니는 재정부담을 감안해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4월부터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60만여 명의 임산부에 현행 40만원씩 지원되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고운맘카드)이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태아의 경우에는 양수검사 등의 난이도와 시술시간이 일태아에 비해 2배 이상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해 7월부터 20만원을 추가로 지원(70만원)한다.
아울러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다음 진료부터는 해당 질병의 진찰료 본인부담률이 감면(30%→20%)돼 방문 당 920원의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중에 공포해 차질 없이 시행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험료 부담과 보험재정 사용을 보다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