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의 요건 및 기준,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등을 규정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사실상 확정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요건인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입법예고안보다 하향 조정됐다.
입법예고안에는 직전 1개년도를 기준으로 연 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미만 시 10%, 1000억원 이상 시 7%, 미국 또는 EU GMP 시설 보유 시 5%였으나, 확정안에는 직전 3개년도 평균을 기준으로 각각 7%, 5%, 3%로 하향 조정했다.
이외에도 시행령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등을 심의할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하는데 필요한 기준 등을 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입법예고안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요건은 추진 목표의 성격을 반영해 현재의 국내제약사 연구개발비 투자수준보다 다소 높게 설정했으나, 중소기업청 등 일부 관련 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하향 조정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과거 R&D 실적 못지않게 미래의 투자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