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란젓’ 제품에서 유리조각이 발견돼 유통·판매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전 유성구 소재 ‘다다식품’에서 제조한 '창란젓’ 제품에서 약 15mm 크기의 유리조각이 발견돼 관련 제품을 판매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물 혼입 원인은 해당 제품의 포장용기인 유리병의 선별과정 중 깨진 유리병의 유리조각이 튀어 해당 용기에 혼입됐으나 이를 미쳐 제거하지 못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청측이 전했다.
이번에 이물이 발견된 창란젓은 유통기한이 2012년 8월 20일까지로, 생산량 81.6kg(0.5kg☓160개)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며,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가맹 매장에서 식품을 구입하면 계산대에서 부적합 식품 판매가 자동으로 차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