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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 4월부터 4.0% 인상
기사입력 2012-03-13 오후 1:06:00 | 최종수정 2012-03-13 13:06
 

직장에서 은퇴한 후 1995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 고 모씨는 16년째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그는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 월 21만4440원(95년)이었던 연금액이 매년 물가에 따라 인상돼 지난해 월 40만440원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에는 이보다 더 오른 월 41만6450원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4.0% 인상되고,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이 24만원, 상한액은 389만원으로 상향된다고 13일 밝혔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월 수령액도 각각 3400원씩 인상된다.


이번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은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4.0%가 반영된 결과다.


그 결과,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월 1000원에서 5만4000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3만6360원, 자녀·부모는 15만7540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4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액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각각 3400원씩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은 182만원에서 189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모두 단독 수급자는 종전 9만1200원에서 9만46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4만5900원에서 15만1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7월부터는 국민연금의 연금액 및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선이 23만원에서 24만원으로, 상한선이 375만원에서 389만원으로 조정 적용된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는 월 소득 24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810원, 월 소득 375만원 초과자는 최대 1만2600원까지 늘어나며 이와 함께 노후에 받을 연금액 또한 증가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고자 매년 물가 및 소득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과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해왔다.


연금에 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w.go.kr, 국번없이 129)나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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