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용 혈액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혈한 혈액에 대한 선별검사 항목에 기존검사 외에 B형간염 핵산증폭검사방법이 새로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및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특정수혈부작용,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헌혈기록카드' 고시 3종의 일부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채혈한 혈액에 대해서는 ‘부적격혈액의 범위 및 혈액․혈액제제의 적격여부 판정기준’상에 핵산증폭검사(NAT) 항목으로 HIV(후천성면역결핍증)와 C형간염 검사에 대해서만 규정해왔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는 B형간염도 핵산증폭검사가 전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복지부는 채혈한 혈액의 NAT검사에 HIV 및 C형간염 이외에 B형간염도 포함시키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또 수혈부작용자의 불편해소와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보상금 심의절차를 하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개정한다.
현재는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에는 수혈부작용자에게 질병 이환 상태의 변동이 발생해 진료비 등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경우 혈액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헌혈기록카드' 고시도 올해부터 다종성분헌혈 실시에 따라 헌혈 가능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진항목 기준을 신설하고, 감염병 명칭 및 일부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 헌혈자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