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신청 마이페이지
 
  최종편집:2026.09.26 18:19  

보건/복지

건강/웰빙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방/치과

정책/인사

 
  장애인 
전체보기
보건/복지
건강/웰빙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방/치과
정책/인사
 
뉴스 홈 보건/복지  기사목록
 
9월부터 고액 임대·금융소득자에 건보료 부과
기사입력 2012-03-09 오후 1:14:00 | 최종수정 2012-03-09 13:14
 

오는 9월부터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에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이 지난해 12월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 금액을 12로 나눠 소득월액을 산정(연 7200만원의 경우, 월 600만원)하며, 산정된 소득액이 월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만원을 상한으로 했다.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이 7200만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53만 명 중 약 3만7000명의 직장가입자가 월 평균 51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연간 2277억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전망으로, 부과기준 소득은 향후 가입자 수용성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는 게 복지부측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액의 재산가가 위장취업 등을 통해 보험료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9월부터는 납부기한이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이 넘는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체납자의 납부능력 여부는 재산상황, 소득수준, 미성년자 해당되는지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했다.


차상위 계층 경감대상 노인 완전틀니 본인부담도 경감된다.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대상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을 경감하기로 하고 이를 입법예고안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로, 만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30%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2만7000여명의 차상위 경감대상 노인의 완전틀니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밖에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다듬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대폭 정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5월까지 선정
환자부담 1년 평균 외래약제비 평균 8만원
 기사목록 보기
 
  보건/복지 주요기사
복지부·식약청, 의약품 재분류 ..
2012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지원 ..
부적합판정 의약품 97% 미회수, ..
복지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만..
"건강기능식품 검사 시, 주요 유..
15세 미만 건강보험 미성년가입..
엑스레이 방사능 피폭, 10개 의..
주승용 의원, 정부 9년간 5조원 ..
 
 
분야별 주요뉴스
종합 의약/제약 의료/병원
JW신약 ‘에스로반연고’ 함량시..
삼아제약 ‘삼아록시트로마이신..
한올바이오파마, ‘아이메로프루..
추석 장거리 이동 건강관리… 눈..
심평원 경기북부본부, “10년째 ..
서울대어린이병원, ‘제16회 척..
경희의료원, 교직원 대상 ‘폭력..
대웅제약 펙수클루, 인도네시아 ..
명절 뒤 갑자기 찐 살, 무리한 ..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 HIV..
 
오늘의 포토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허창훈 ..
서울대병원, 제20대 병원장에 백..
대한신장학회, 5월 어린이날 맞..
 
 
가장 많이 본 뉴스
"나도 커서 훌륭한 한의사가 될..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MRI 촬영비용 병원간 '천차만별'..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신문윤리강령 스팸방지정책 독자투고 기사제보
등록번호: 서울 아55813   등록연월일: 2025.2.7.  제호: 뉴스온피플  발행인‧편집인: 이병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183 2층22호  Tel: 02-3012-2080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병길  
Copyright Ⓒ 뉴스온피플 All rights reserved.    E-mail: world4u@newsonpeople.co.kr 
Copyright(c)2026 뉴스온피플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