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에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이 지난해 12월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 금액을 12로 나눠 소득월액을 산정(연 7200만원의 경우, 월 600만원)하며, 산정된 소득액이 월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만원을 상한으로 했다.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이 7200만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53만 명 중 약 3만7000명의 직장가입자가 월 평균 51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연간 2277억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전망으로, 부과기준 소득은 향후 가입자 수용성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는 게 복지부측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액의 재산가가 위장취업 등을 통해 보험료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9월부터는 납부기한이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이 넘는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체납자의 납부능력 여부는 재산상황, 소득수준, 미성년자 해당되는지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했다.
차상위 계층 경감대상 노인 완전틀니 본인부담도 경감된다.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대상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을 경감하기로 하고 이를 입법예고안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로, 만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30%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2만7000여명의 차상위 경감대상 노인의 완전틀니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밖에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다듬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대폭 정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