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윤여표)은 25일 지난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서 판매되는 과자 등의 위생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8051곳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식품판매업체 49,213개를 전담관리원 6300백여명과 함께 반복 점검한 결과 498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177건(36%) ▲ 무신고 영업 105건(21%) ▲ 위생상태불량 102건(20%) ▲ 건강진단 미실시 114건(23%) 등이다.
또한 식약청은 현재 유통중인 제품 8044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과자류에서 내용량이 부족하거나 산가가 기준에 초과되는등 28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되어 해당 지자체에서 이미 행정처분을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률’은 총 11,310(초·중·고등학교)개교 가운데 9053개교(80%)가 선정됐으며, 지정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는 서울특별시가 학교수 1297곳에 지정수 역시 1297곳으로 100%를, 강원도 역시 638학교수에 100%의 지정수를, 뒤이어 대전광역시(98%), 광주광역시(97%), 인천광역시(98%)등의 순이었으며, 경상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일 저조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이 저조한 사유로는 도서, 벽지 등 지역적환경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으며, 추후 학교주변 식품판매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정방안을 마련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전담관리원을 적극 활용하여 연중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오는 3월 개학과 일명 화이트데이에 앞서 학교주변 등에서 판매되는 캔디류 제조·판매업소 점검을 다음달 3일까지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온피플 운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