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8일 개원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초대원장에 추호경 변호사(65세)가 내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추호경 변호사를 3년 임기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으로 내정했다고 7일 밝혔다.
추호경 내정자는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보건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추 내정자는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1991년 서울지검 고등검찰관과 1998년 법무부 법무심의관, 1999년 서울지검 형사1부장검사, 2003년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을 역임했다.
그는 의료분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한의료법학회, 대한보건협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 활동과 의료·보건 분야에 관한 많은 논문 및 저술 활동을 통해 의료·보건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명성을 쌓아왔다.
보건복지부는 추호경 내정자가 의료법 전문가로서 쌓아온 법학과 보건의료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종합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수행해 조정중재원을 의료분쟁해결 전문기관으로 정착시키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4월 8일 개원하는 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무료상담 △과실유무 조사 △손해배상액 산정 등 의료분쟁 조정중재업무를 통한 신속·공정한 피해구제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설립되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