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담양, 함평, 영광, 장성)은 지난 6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부과 반대 법안 발의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수의사회(회장 김옥경)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반려동물의 진료비에 10%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추진했다. 이는 반려 동물의 진료도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처럼 사치성이 있어 부가세를 물어야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해 5월에 치료목적의 반려동물 진료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서 이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72%는 월 소득 400만 원 이하이고, 36%는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이 중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이 다수 포함돼 있어 부가세가 부과되면, 진료비 부담으로 유기동물 증가와 이로 인한 광견병 등 인수공통 전염병의 증가가 예상된다”며 부가세 철회를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정부는 당초의 입장을 유보하고 질병 예방목적의 진료비와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동물의 진료비에는 부가세 부과를 면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것이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낙연 의원은 “부당한 정부의 방침을 바로 잡으려 했던 것인데, 감사패를 받게 돼 쑥스럽다”면서, “앞으로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