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12~23일까지 여름철 소비가 급증하는 빙과류, 냉면류, 음료류 제조업소와 고온에 부패되기 쉬운 식육·알가공품 제조업소 335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29개소를 적발해 영업소 폐쇄 등 행정 조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서울시가 적발한 주요 위반사례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사용, 제조일자 허위표시, 신고업종외 영업행위 각 1개소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개소, 건강진단 미실시 6개소, 작업장 위생상태 불량 3개소, 기타 13개소 등이다.
서울시는 송파구 소재 K업소가 생산제품인 '해물어묵탕'의 제조일자를 연장해 허위표시 하는 것을 적발하여 생산제품 54kg을, 금천구 소재 D업소의 경우는 수입식품인 '짜차이절임'을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것을 발견해 생산제품 480kg 전량을 압류·폐기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얼음·빙과류, 냉면류, 음료류 및 즉석섭취식품인 김밥, 햄버거 등 44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에서는 3개 제품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밥과 햄버거에서는 식중독균과 대장균이 각각 검출됐으며, 특히 어업용 얼음은 세균수가 기준치의 8배 이상 검출돼 해당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서울시측이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원료사용, 작업장내 위생관리 불량 등 식품안전과 직결되는 위해행위의 경우 근절될 때 까지 지속적인 반복점검과 영업주 교육 등을 실시한다고 밝히며, 불법 유통되는 부정·불량식품은 신고전화 1399 또는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