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진찰료가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이용 만성질환자의 진찰료 경감 절차 등을 담은 요양급여 기준고시를 행정 예고(6~12일)한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4월부터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진찰료의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경감돼 방문 당 920원의 경감 혜택을 받게 되고, 재진진찰료 본인부담은 2760원에서 1840원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또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진료 시부터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해당 의원은 환자가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미 입법예고(1월 13일~2월 2일)한 바 있으며 3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게 건강검진 실시기관에서 검진을 받은 날, 동일한 전문과목 의사에게 검진과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에서 진찰료의 50%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복지부가 검진과 연관 없는 질병 진료의 진찰료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2011년 11월 24일)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다만, 검진과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뤄져 의사의 처방(약제 처방전 발급, 진료 행위)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인정한다.
복지부는 진료가 필요한 이유를 보험청구 시 제출토록 하고, 추후 검진 당일의 진료 발생비율 등을 모니터링 해 필요 시 제도 보완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