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9일 헌법재판소가 한의사가 아닌 자는 침·뜸 시술을 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5명의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성명서에 따르면 한의협은 6년의 수업과정을 거쳐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한의사도 의료분쟁 발생건수중 침구시술이 36.5%로 다른 치료방법에 비해 월등히 높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의견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침·뜸에 관한 위헌의견이 사람의 신체와 생명, 국민건강권을 매우 위태롭게 하는 판단임을 강력히 지적하고, 한의사들은 한방 의료의 발전과 환자 진료에 매진함은 물론 국민건강권을 위태롭게 하는 일체의 불법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사법당국도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불법무면허의료행위 척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의협의 이번 성명서 발표는 한의사만이 침과 뜸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합헌이 나왔으나 절반이 넘는 5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선고하는데 필요한 정족수 6명에 1명이 부족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 대한 부담감이 표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7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침·뜸 시술 등과 관련해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하는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