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식품에서 판매하는 찹쌀떡에서 금속 이물이 발견돼 유통 및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린식품이 판매하는 '찹쌀떡'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인 철 수세미 조각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와 함께 회수조치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작업장 청소에 사용되는 철 수세미의 일부(크기 약 25㎜)가 떨어져 나와 원료 배합시설에 남아 있다가 찹쌀떡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이물이 발견된 제품은 장원식품(경북 경산시)에서 제조하고 기린식품(부산 기장군)이 판매하는 '행복 찹쌀떡' 768kg(240g☓3200봉지)과 '기린찹쌀떡' 384kg(120g☓3200봉지)으로, 유통기한은 2012년 3월 4일까지다.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업소(장원식품) 또는 판매업소(기린식품)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가맹 매장에서 식품을 구입하면 계산대에서 부적합 식품 판매가 자동으로 차단된다고 식약청측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