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해 즐겨 찾는 은행잎추출물이나 홍삼 등의 건강기능식품은 수술 전후에 삼가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식품 선택 및 영업자 연구개발 등에 도움을 주고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현황’ 책자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기능성원료, 기능성내용, 일일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됐다.
책자에 따르면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수술 전후 또는 특정 질환을 앓는 경우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은행잎추출물이나 홍삼 등은 혈액응고가 저해돼 항응고제와 병용할 경우 또는 수술 전후에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돼 있다.
정어리펩타이드 및 올리브잎 추출물 등은 혈압강하제와 병용하는 경우 혈압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녹차추출물은 카페인이 함유돼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어 카페인에 예민한 사람은 주의해 섭취하는 것이 좋다.
밀크씨슬추출물과 공액리놀레산,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등은 소화기계가 약한 사람이 섭취할 경우 소화기계 불편 증상이 유발될 수 있어 주의를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자 등에게 도움이 되도록 향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 제공할 계획으로,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전에 기능성 내용과 일일섭취량을 확인하는 것이 올바른 섭취를 위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정보자료→일반홍보물)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