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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 식품 허위·과대광고 주의해야
기사입력 2012-02-29 오후 5:38:00 | 최종수정 2012-02-29 오후 5:38:45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떴다방’이나 일명 ‘홍보관’으로 불리는 곳 등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에 속지 말 것을 당부하는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떴다방’ 등에서는 노인이나 부녀자를 상대로 무료(미끼)로 선물, 상품권을 나눠주거나 식사, 공연, 관광, 공장견학 등을 시켜준다며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떴다방’을 통해 식품이 마치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나, 식품은 의약품과 달리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질병 치료 목적으로는 식품을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떴다방’ 등에서 질병 치료 효능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것을 목격 할 경우 즉시 가까운 식약청이나 시·도(시·군·구) 위생관련 부서 및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신고를 당부했다.


또 국번 없이 1399 또는 식약청 홈페이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http://www.kfda.go.kr/cfscr)’로 신고를 요청했다.


식약청측은 ‘떴다방’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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