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된 의약품 가격이 오는 4월부터 전격 인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오는 4월부터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며 이번 기등재 의약품 가격 조정은 지난해 8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실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가조정 기등재 의약품으로는 약제급여 목록표 기준으로 총 1만3814품목 중 47.1%인 6506품목이 있다.
인하가 제외된 7308품목(52.9%)에는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평가 제외 품목, 생산원가 등의 사유로 평가 제외된 품목, 평가 대상이나 이미 약가 인하선 이하인 품목 등이 포함됐다.
기등재 의약품 가격 조정 완료시에는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의 평균 14%의 가격 인하를 가져와 전체 약품비 절감액이 약 1조7000억 원(건보재정 1조2000억, 본인부담 5000억)으로 추산된다.
올해에는 약 7000억 원의 보험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반영해 건강보험료 인상은 작년 5.9%에서 올해 2.8%로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됐다.
복지부는 개별품목 약가인하 정보를 스마트폰 앱(‘건강정보’ 검색)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건정심에는 의원급 외래조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재조정 방안도 심의, 의결됐다.
이는 지난해 7월 의료기관에서 외래조제 시 조제일수별로 차등 적용되던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으로 조정했으나, 모니터링 결과 의원급, 특히 장기 처방이 많은 정신과 의원 등에 그 부담이 쏠려 있음이 발견 돼 이를 재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조정으로 당초 예상했던 재정 절감액은 67억 원에서 29억 원으로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